유치원배상책임보험
유치원배상책임보험은 유치원 시설과 운영 중 원아나 방문자가 입은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미성년 원아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
유치원 배상책임의 종류
시설 내 부상, 활동 중 사고, 급식 관련 사고 등 여러 유형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
계단·놀이기구·집기 등 시설의 하자나 관리 부주의로 원아가 다치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으로 대비한다.
영업(보육)배상
보육·교육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원아 피해는 영업배상으로 보장을 검토한다.
미성년 원아 특성
스스로 위험을 피하기 어려운 원아 특성상 안전사고 가능성과 배상 규모를 함께 고려한다.
보장 한도 설정
다수 원아가 생활하는 만큼 대인 한도를 충분히 설정한다.
결론
유치원배상책임보험은 원아 안전사고와 시설 사고를 담보 조합으로 대비하는 보험이다. 미성년 원아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유치원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