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화재보험
보육시설화재보험은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의 화재로 인한 시설 손해와 화재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영유아 보호와 시설 안전이 핵심이다.
보육시설의 화재 위험
냉난방·급식 설비의 전기·가스와 교구, 가연성 마감재가 화재 위험 요소다.
보장 대상 시설
건물·인테리어와 교구·놀이시설, 급식 설비가 보장 대상이 된다.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설정한다.
영유아 안전과 대피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영유아 보호를 위해 소방 설비와 대피 훈련이 중요하다.
화재배상책임
화재가 인접 시설로 번지거나 원아·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화재배상책임으로 대비한다.
휴업손해
화재로 운영이 중단되면 휴원 기간의 손해가 발생한다. 기업휴지 보장으로 준비할 수 있다.
결론
보육시설화재보험은 전기·급식 화재와 시설 손해, 화재배상책임을 영유아 보호 관점에서 구성해야 한다. 재조달가액 가입금액과 소방·대피 관리가 바탕이 된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유치원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