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배상책임보험
어린이집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집 시설과 보육 활동 중 영유아나 방문자가 입은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어린이집 배상책임의 종류
시설 내 부상, 보육 활동 중 사고, 급식 관련 사고 등 여러 유형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
바닥·놀이기구·집기 등 시설 하자나 관리 부주의로 영유아가 다치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으로 대비한다.
보육 활동 중 사고
실내외 활동·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영유아 피해는 영업배상으로 보장을 검토한다.
공제와의 관계
어린이집 단체 공제가 일부 안전사고를 보장하기도 하므로, 보험과 보장 범위를 비교해 보완한다.
보장 한도 설정
영유아 사고는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어 대인 한도를 충분히 설정한다.
결론
어린이집배상책임보험은 영유아 안전사고와 시설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공제와 보장 범위를 비교하고 충분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유치원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