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보험
어린이집보험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화재·배상 위험을 묶어 대비하는 포괄 개념이다. 영유아 안전과 시설 화재를 함께 고려한다.
어린이집보험의 범위
재산·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휴업손해 등을 어린이집 환경에 맞게 구성한 묶음에 가깝다.
재산·화재 보장
건물·인테리어와 교구·놀이기구, 급식 설비를 화재·전기화재로부터 보장한다. 재조달가액 기준 가입금액이 기본이다.
영유아 안전사고 배상
넘어짐·부딪힘 등 영유아 안전사고를 영업배상·시설소유관리자배상으로 대비한다.
보육시설 특성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영유아가 종일 생활하는 만큼 화재 안전과 배상 한도가 특히 중요하다.
기존 보험 점검
공제·보험에 이미 가입돼 있다면 중복과 누락을 정리한 뒤 보완한다.
결론
어린이집보험은 화재·안전사고·휴업을 운영 구조에 맞게 통합 구성할 때 제 역할을 한다. 충분한 배상 한도와 기존 증권 점검이 빈틈을 줄인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유치원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