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화재보험
유치원화재보험은 유치원의 화재·전기화재로 인한 시설·교구 손해와 화재 관련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원아 보호가 핵심이다.
유치원의 화재 위험
보육실 냉난방기와 급식 조리실의 전기·가스 설비, 교구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보장 대상 시설
건물·인테리어와 교구·놀이기구, 급식 설비 등이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다시 갖추는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정한다.
원아 안전과 대피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원아가 많아 소방 설비와 대피 동선, 교직원 대응이 화재 안전의 핵심이다.
화재배상책임
화재가 인근 건물·시설로 확산되어 타인이 피해를 입으면 화재배상책임이 필요하다.
휴업손해
화재로 운영을 멈추면 휴원 기간의 손해가 생긴다. 휴업손해(기업휴지) 보장으로 그 기간의 손실을 대비할 수 있다.
결론
유치원화재보험은 전기·급식실 화재와 시설 손해, 화재배상책임, 휴업손해를 유치원 환경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재조달가액 가입금액과 소방·대피 관리가 바탕이 된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유치원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