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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화재보험

영유아 보육시설의 전기·급식실 화재와 화재배상책임을 정리합니다.

어린이집화재보험

어린이집화재보험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화재·전기화재로 인한 시설 손해와 화재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영유아 보호가 핵심이다.

어린이집의 화재 위험

보육실 냉난방기와 급식 조리실의 전기·가스 설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보장 대상 시설

건물·인테리어와 교구·놀이기구, 급식 설비가 보장 대상이 된다.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설정한다.

영유아 안전과 대피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영유아가 많아 소방 설비와 대피 동선, 보육교사의 대응이 중요하다.

화재배상책임

불이 이웃 시설로 번지거나 원아·제3자가 피해를 입으면 화재배상책임으로 보장한다.

휴업손해

화재로 보육이 중단되면 휴원 기간의 손해가 발생한다. 기업휴지 보장으로 준비할 수 있다.

결론

어린이집화재보험은 전기·급식실 화재와 시설 손해, 화재배상책임, 휴업손해를 보육 환경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재조달가액 가입금액과 소방·전기 점검이 바탕이 된다.

※ 본 칼럼은 손해보험협회 공시자료와 주요 손해보험사의 상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보장 범위·담보·요율·인수 기준은 보험사 약관과 유치원 시설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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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전문가 노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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